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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왔지만…檢 “더 무겁게 처벌해야”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왔지만…檢 “더 무겁게 처벌해야”

기사승인 2024. 04. 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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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 1심에 항소
피해자도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 더 높여야"
GettyImages-jv12559513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최근 첫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첫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항소했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2021년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이 실행된 뒤 처음이다.

피해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양육자들의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운영자인 구본창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양육비가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동학대라 본다면 3개월 형량도 말이 안 된다. 단순한 채권·채무으로만 본다면 채무 불이행이니 집행유예가 맞지만 법원에서도 아동학대로 봤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조계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냐 아니냐를 두고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양육자들의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감치 명령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기존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이행명령 → 제재조치'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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