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보조금’ 지급

기사승인 2024. 04. 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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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정부지원금 +90만원
광양거주 주택소유자 예산 소진때까지 신청 받아
광양시청 전경2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가 지역 내 소재 주택 소유자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반가정 주택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올해 단독주택 태양광(3KW)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외에 약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지역 내 소재 주택 소유자로 신청 기간은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시공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고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광양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오희 신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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