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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판-다단계 규제 차이 악용 여전… 엔씨플랫폼, 공정위 제재

후원방판-다단계 규제 차이 악용 여전… 엔씨플랫폼,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4. 04. 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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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요건 갖추고도 후원방판 등록
후원방판, 일정 요건 충족 시 3대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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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고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눈속임한 엔씨플랫폼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로, 2022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10위 사업자다. 2021년 7월~2022년 3월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를 해왔지만, 다단계판매 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갖췄다.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은 방문판매와 '1단계' 후원수당 지급에 해당한다. 이를 갖추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도 확인됐다. 이같은 체계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에 속한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업이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악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 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다. 무리한 조직 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고려해 후원방문판매업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38%), △개별 상품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핵심 규제인 3대 의무를 면제한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은 해당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단계판매는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 형태로서의 장점이 있지만,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규제 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원방문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 업체 간 규제 차이 및 이를 악용한 사례에 대한 고민은 공정위 측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고려대 법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규제의 재평가 세미나'에서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라며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서 핵심으로 봤던 부분은 '실질이 무엇인가'였다. 이 업체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업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심의를 통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며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 간 규제 차이와 악용한 사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사건을 조사하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 입장은 공정위 입장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 2024-04-03 16-31-28-707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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