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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 공약으로 재추진

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 공약으로 재추진

기사승인 2024. 04. 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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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열린 마음으로 협상"
이영 전 장관-23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3일 4·10 총선 공약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년 적용 유예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이영 격차해소특위 공동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서민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중처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하고 필요한 협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추가 공약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도 함께 제시했다.

홍석철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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