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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대법 “심신상실로 무죄”

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대법 “심신상실로 무죄”

기사승인 2024. 04. 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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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도 무죄 선고 "심신상실 상태서 우발적 범행"
대법원9
대법원./박성일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첫 진단을 받았으며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사 측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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