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기사승인 2024. 04.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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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의 가치와 철학 지켜내야"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염 의장의 구상이다.

지난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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