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기사승인 2024. 04.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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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 책임 징수자 지정
전화독려와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
오산시청
오산시청 전경 모습./오산시
경기 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활동을 올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4월 현재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자는 1만 9164명으로 이 가운데 10만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와 실태 조사 등의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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