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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하천 점용료 징수 관련 1031개 조항 개선

하천·소하천 점용료 징수 관련 1031개 조항 개선

기사승인 2024. 0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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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5천만원 미만 점용료 폐지·분할납부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천법 시행령은 5000원 미만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500~3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소액 점용료를 받지 않도록 건의했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했다.

또 감면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되고 점용료 인상은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1개월 미만인 점용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시 점용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통일된다. 하천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추는 개선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상률 상한이 아예 없거나 법령보다 높아서 전년대비 10% 이상 점용료 인상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에 맞추자는 옴부즈만 의견이 적극 수용됐다.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발전·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기간별로 다른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단위)을 연액(年額) 허가량(예 1일 1천㎥에 대한 연액 231원)에서 기간별(期間別) 허가량(예 10만㎥당 63.3원×허가량×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이 개선된다. 하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는 점용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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