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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4. 04.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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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추진…어업지도선 78척·육상단속반 96명 투입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을 대상으로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하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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