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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도 투자할 수 있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항공기에도 투자할 수 있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기사승인 2024. 04.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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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의결
금융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로 지정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새로 지정된 업체는 갤러시아머니트리 및 신한투자·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씨비파이낸셜루션이다.

먼저 금융위는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해,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 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항공기 엔진을 매입한 후 엔진 실물을 신탁회사(유진투자증권)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인 특수목적회사(SPC)와 엔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신탁수익증권의 소유자(수익자)로서 투자금에 비례해 엔진 대여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권(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유통플랫폼(신한투자증권)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항공기 펀드(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로 설정·판매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항공기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항공 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측은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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