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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열 손가락 지문’ 찍는 조항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열 손가락 지문’ 찍는 조항 ‘합헌’”

기사승인 2024. 05. 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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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지문 채취는 위헌' 청구
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전경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모두 날인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5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24조 2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3항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경찰청장이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우선 헌재는 지문 정보를 수집·보관·전산화·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선 앞서 2005년과 2015년 과거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헌재가 '지문정보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지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선례의 결정 이유는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지문정보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정보의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재판관 3명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됐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사무인 주민등록에 관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기관인 경찰청 소속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송부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법률의 근거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종석 재판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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