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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기관에 재정 지원 늘려야”

“의료인력·기관에 재정 지원 늘려야”

기사승인 2024. 05. 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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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추진 건강보험과 재정 역할' 정책토론회
"필수의료인력 양성…지역의료기관 역량강화"
"지역의료서비스 인프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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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노성우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는 지난 수십년 간 건강보험 재정 중심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처럼 지원하고자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 투자 외에도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체계를 구축, 국가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 수단으로써 국가재정 투자 필요성과 방식 등을 설명했다.

강 연구실장은 "지역의료 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제한하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지역의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기관 인프라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과 지역의 삶의 질 격차는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경제 기반이기도 한 지역의료에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지출에서 보건의료분야 재원은 30조3909억원(국민건강보장 관련 510개 세부사업 예산)가량이다. 하지만 지역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사업 예산은 국가재원의 1.2%(10개·356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보건의료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양성 목적 사업비는 국가재원의 0.1%(3개·333억원)에 그친다. 전체 보건의료재원의 94.6%가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강 연구실장은 "기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보다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과 매우 관련성이 높지만 현재 보건의료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은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병원·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건강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흡연이나 술에 건강세를 부과한다"며 "알코올 의존성 질환, 폐암 등 필수의료에 기댈수 밖에 없는 항목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하고 이런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입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기 시작해 정부재정 투입이 돼야 한다"며 "집행을 하기 위한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법률 제정이 돼야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다룰 수 있고 재정투입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인력은 개별 의료기관 교육에 의존하지만 교육에 어떤 보상도 없어 필수의료 인력육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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