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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LH로부터 입찰 자격 1년 제한 처분받아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LH로부터 입찰 자격 1년 제한 처분받아

기사승인 2024. 05. 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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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지 신청·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예정"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이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GS건설은 중단 사유와 관련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LH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GS건설의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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