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기문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막는 담합배제 법제화 통과시킬 것”

김기문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막는 담합배제 법제화 통과시킬 것”

기사승인 2024. 05. 09. 10: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1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명화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남명근 한국비즈니스금융 대표이사, 강덕구 공동사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막는 담합배제 법제화 통과에 힘을 쏟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공동사업은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비결이고 중소기업 발전의 핵심 열쇠"라며 "올해 공동사업지원자금 모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앤쇼핑, 비즈니스금융도 오늘 출연을 위해 각 대표이사가 찾아왔다"며 "최근 중소기업들 힘들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해 기업은행 6억원(70명분)도 출연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성과공유형 R&D(연구개발)은 27개 조합, 조합당 최대 10억원을, 혁신형 공동사업은 10개 조합, 조합당 최대 1억원을, 인건비 지원은 70개 조합,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막는 담합배제 법제화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 중 마지막 숙제이다. 중처법 유예도 무산돼 중소기업계 불만이 가중돼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제22대 국회 개원 후 담합배제는 통과되도록 발로 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동사업위원회 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 아이디어와 개선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신규 공동사업·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강덕구 공동사업위원장(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9명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전달을 위해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남명근 한국비즈니스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또한 이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5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집중모금 캠페인'도 시작됐다. △홈앤쇼핑 3억원 △한국비즈니스금융 1억원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1000만원에서 지원자금을 전달했으며 향후 협동조합의 출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