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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음원 사재기’ 첫 기소한 검찰…형량은?

[아투포커스] ‘음원 사재기’ 첫 기소한 검찰…형량은?

기사승인 2024. 05.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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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정 음악산업법' 의율해 첫 기소
엔터 법조계 '주목'…향후 사건 이정표
'벌금형 초과' 중론…"적용 죄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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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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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음원 사재기' 사건이 처음으로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됐다. 법조계에선 주 혐의를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엔터테인먼트(엔터)법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의미를 뒀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 11명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위반 혐의 등을 의율(擬律)해 불구속 기소했다.

음원 사재기 사건이 기소된 것은 물론, 해당 사건에 개정된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최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해 음악산업법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 26조 1항에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34조 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음원 사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모두 의심, 의혹 단계에서 그쳐왔다. 지난 2017년 나온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공갈협박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음원 사재기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취지로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사건은 음악산업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사건이었다.

이에 개정 후 첫 정식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 판단에 귀추가 모인다. 엔터 분야 전문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음악산업법 개정 취지인 '음반 산업 업계의 질서 확립'에 맞는 성과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주요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음악산업법 위반' 중에서 어느 것을 중심으로 보는지가 형량에 있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위 두 혐의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교사 등도 적용됐다. 하지만 모든 죄목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합관계'로 기소됐기 때문에, 범행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혐의가 형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어떤 것이 적용되더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죄명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소 벌금형 이상이고, 집행유예에서 실형 사이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방해죄는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음악산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의 강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 같다"며 "우선 이씨 등 당사자가 이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고, 선례가 없어 '동종 전과'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초범인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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