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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산된 법안 ‘56건’ 22대서 재추진…양곡법·방송3법·간호법도

野, 무산된 법안 ‘56건’ 22대서 재추진…양곡법·방송3법·간호법도

기사승인 2024. 05.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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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쌍특검법도 재추진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YONHAP NO-3715>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시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개원 국회 운영 전략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선인 세션을 마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총 56~57건의 법안이 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당선인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이들 법안은 대체로 민생 회복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있고,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내용을 녹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개원 후 추진할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해 본회의 및 법사위에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56건의 법안을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 법안으로 범주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회복 분야에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내세워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41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 분야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특검법과 대장동50억클럽 특검법 등 총 8건을 포함했다.

진 의장은 "원구성을 빨리하고 법안 심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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