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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기사승인 2009. 09. 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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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1조2321억원 유형별로 변제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는 15일 채무변제 및 감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이 계획안에서 채무액으로 파악된 1조2321억원을 채권 유형별로 어떻게 갚을지적시했다.또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5대 1 비율로 감자하고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3대 1로 줄이는 계획도 적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에 속한 회생담보 채권 2605억원,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16억원 등 총 1조2321억원이다. 쌍용차는 회생담보 채권을 100% 현금으로 갚되 3년 거치한 후 이자율 3.84%로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 등에 대해서는 10%를 면제받고 43%는 출자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47%는 이자율 3.0%로  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갚기로 했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5%를 면제받고 95%를 2012년에 현금으로 일시 변제할 계획이다. 1000만원을 넘는 상거래 채권은 원금 5% 면제받고 40%는 출자전환으로 처리하며 5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3년 거치 후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차등적으로 갚아 나가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감자 계획도 담겼다. 쌍용차 주식 1억2080만주 중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0원에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고 소액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에 3대 1로 병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되는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0원에 3대 1로 재병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상하이차 51.3%, 일반주주 48.7%였던 쌍용차 지분 구조가 상하이차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 등으로 바뀐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사자 101명을 포함해 2130명을 감원했고 일부 직원에 대한 영업직 전환과 무급휴직,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 77일간 지속됐던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으로 기업가치가 318억원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3572억원이 많다고 쌍용차는 파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을 차입해 자금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운휴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담보차입을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면, 11월 6일 2차 관계인 회의를 열어 채권단 동의를 구한다. 채권단이 계획안을 받아들이면 쌍용차는 국제 입찰을 거쳐 회생의 길을 걷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분할매각을 통한 채무상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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