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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국헌법으로 돌아갈래”

日 “제국헌법으로 돌아갈래”

기사승인 2010. 03. 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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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헌법개정안…자위권 행사 명시도 추진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왕을 ‘국가 상징’에서 ‘국가 원수’로 격상시킨다는 대목이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본부장 호리 고스케:保利耕輔)가 4일 발표한 개헌안에 앞서 논의해야하는 쟁점을 정리한 ‘논점 정리’에는 이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일왕을 국가 원수로 격상시킨다는 내용은 최근 일본내에서 일왕의 공적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왕의 공적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중국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방일 당시 일왕과의 면담이 정부측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이뤄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어 연립정부의 한축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가 ‘일왕 교토 이주론’ 등 일왕과의 오찬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정부는 일왕의 공적행위에 대한 내각의 역할과 관련해 “공적행위가 헌법의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배려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일정 정도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자민당이 추진하는 일왕의 ‘국가 원수’ 격상은 현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내각책임제 상황에서 일왕의 위상 격상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주변국과 일본내 지식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왕의 위상 격상과 함께 주목되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밖에 자민당이 발표한 논점쟁의에는 병역의무 의미 등 군대와 국민과의 관계, 정교분리규정, 국회를 상하원제로 운영할지 아니면 일원제로 운영할지 여부, 회계검사원의 지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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