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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 최태원 사촌동생 폭행 사건 수사 개시

경찰, SK 최태원 사촌동생 폭행 사건 수사 개시

기사승인 2010. 11.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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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엄정ㆍ신속하게 수사 방침”
최석진 기자]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 부당 해고에 항의하는 운수노동자를 때리고 수천만원의 ‘매값’을 지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최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업체 M&M 전 대표인 최철원씨(41)가 탱크로리 운전자 유모씨(52)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린 뒤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폭력계)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함을 파악하고 피해자 측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폭행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최씨를 소환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인 유씨는 탱크로리 화물기사로 있던 회사가 M&M에 합병된 후 회사 측의 화물연대 탈퇴와 향후 가입 금지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M&M 본사 앞에서 최근 몇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개한 최씨가 탱크로리 차량 매입을 구실로 ‘매값’ 구타를 저질렀다는 게 유씨 측 주장이다.

최씨는 유씨를 구타한 뒤 ‘매값’ 2000만원을 현장에서 수표로 건넸으며, 탱크로리 차량 가격 50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이같은 폭행사실은 28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 ‘믿기지 않는 구타사건, 방망이 한 대에 100만원’편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돈을 주면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사합의금을 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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