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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업계 담함 여부 면밀히 조사중”

공정위, “치킨업계 담함 여부 면밀히 조사중”

기사승인 2010. 12.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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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롯데마트 통큰 치킨 논란에 앞서 지난 10월께 이미 치킨업계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공정위 담합 조사는 200여개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자 중 시장지배력이 높은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작년말 현재 또래오래, 교촌, BBQ, 굽네치킨, 오븐에 빠진 닭 등이 56.8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명브랜드 업계 내 치킨 값이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회원사간 가격 담합 때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 담합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는 롯데마트의 1마리당 5000원의 통큰 치킨 논란은 16일부터 판매중단으로 일단락됐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비싼 프랜차이즈 치킨값을 꼬집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카페 아이디 ‘제임스(ljames88)’는 “요즘 치킨 값 논란이 거센데 생닭이 3000원이든 5000원이든 튀기면 1만5000원 이상이라는 건 너무 비싸다”며 “어떤 재료를 썼던 3배 이상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치킨 값 적정선은 한마리에 만원정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담합 의혹 지적에 따라 같은 달 현장조사를 이미 실시해 이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남 의원은 "치킨 한 마리 주문해서 먹으려면 기본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이 드는데, 치킨용 닭고기 9-10호의 9월말 현재 가격이 2985원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가격"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상위 10위권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7.42% 수준으로 소수 2%가 치킨시장의 2/3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에 의해 제품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의미"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고 담합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조속히 담합여부를 가려내 제재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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