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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인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 받습니다(?)”

철거 중인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 받습니다(?)”

기사승인 2012. 11.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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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주의해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성원오피스텔. /사진=정필재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필재 기자 =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의 마찰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원오피스텔에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구로구청 등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2일 이 건물의 12가구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지만, 건물주가 파손된 곳을 보수해 새로운 입주자를 받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0세대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싼 값에 삼키려는 토지주와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건물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본보 11월6일자 참조>

이 건물의 문제는 오피스텔을 건설하던 회사가 어려워져 2004년 경매에 붙여졌고 건물과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뒤 시작됐다.

건물주는 “350억원의 건물이 완공되자 토지주는 기다렸다는 듯 15억원에 넘기라고 해 입주민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00억만 줘도 입주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 측 법정 대리인은 “오피스텔 인수자가 건물 대금으로 단 6억원만 내 성원이 부도나기 직전인 2008년 계약을 해지했다”며 “주인 없는 건물에 한 사람이 ‘내 건물’이라고 우기고 마음대로 세입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의 싸움은 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결국 2006년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수십억원을 들여 산 땅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는 이후 철거를 예고했고 건물주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12가구에 대해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세입자들은 출근당시 멀쩡하던 집이 퇴근하니 폐허가 된 것을 지켜보고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짐을 꾸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 인근 부동산은 이 오피스텔에 새 세입자를 유치하고 구청은 전입신고를 받고 있어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로구 몇 부동산은 이 오피스텔에 대해 ‘짧게 있기에 방도 넓고 좋다’, ‘보증금을 적게 내고 들어가기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2006년 대법원의 철거 명령이 떨어진 이후 구청은 문제를 예견하고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지만 2010년 7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해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왔는데 안 받아줄 수 없는 것처럼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안 받아 줄 수 있겠냐”며 “부동산에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결국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원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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