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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100세 시대] 공공기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필요

[희망 100세 시대] 공공기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필요

기사승인 2013. 01.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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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연 "정년 연장하되 임금 깎는 제도 확대해야"
 공공기관들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깎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규직은 40~50대, 비정규직은 20대가 많아 인력구조가 기형적이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고 만 40세가 가장 많다.

이는 민간기업보다 각각 10세 가량 많은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20대 이하가 37%로 가장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친 전체 비정규직은 40대가 24%로 최다이고 20대, 30대, 50대는 모두 2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현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정원감축이 이뤄져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대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연공서열' 관행이 민간보다 더 강하고 상대적으로 '철밥통'인 공공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의 임금수준이 더 높아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

그럼에도 고령화사회를 맞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년연장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을 해주되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라영재 조세연구원 경영평가연구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의 인력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신규 채용의 확대와 정년연장 요구에 모두 대처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냥 정년만 연장해준다면 '신의 직장'을 더 강화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총인건비 부담도 늘어나며 젊은 층의 신규 채용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는 "일본과 같이 고령화에 적극 대비하면서 임금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치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채용의무제', 정년연장 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소요, 인력의 합리적 운영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 유형은 전체 52개 공공기관 중 '정년보장형'이 35개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형' 13개, 고용연장형은 7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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