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의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주 당국은 페드로 케자다 씨가 복권 당첨 후 가장 먼저 몇 년간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 3만 달러(약 3354만원)를 갚았다고 밝혔다.
도미니카 출신의 이민자인 페드로 퀘사다 씨는 5명의 아이가 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지난 2009년 체포된 적도 있다.
페드로 퀘사다 씨가 받는 상금 3억3830만 달러는 파워볼 복권 역사상 네 번째로 큰 당첨금이며 이를 맞출 확률은 1억7500만분의 1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