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어릴때부터 카드깡?… 학생들에게 티머니깡 ‘유행’

어릴때부터 카드깡?… 학생들에게 티머니깡 ‘유행’

기사승인 2013. 05. 10. 0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 은행 ATM은 '티머니깡' 창구, 비정상거래 관련업계 '나몰라라'

초등학생인 김 모군(12)은 최근 부모가 5만원을 충전해 준 티머니(Tmoney) 카드의 잔액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했다.

김군은 그 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에서 한 때를 보내고 간식까지 사 먹었다. 물론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른다.
 
최근들어 학생들에게 교통카드로 사용되는 티머니카드에서 현금을 빼내 쓰는 속칭 ‘티머니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수업을 마친 아이들 한 무리가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티머니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돈 빼 달라고 하면 된다”며 “수수료 500원만 내면 그만”이라고 당연한 듯 말했다. 아이들은 이 돈으로 부모 몰래 게임머니를 사거나 PC방에 간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몰라도 될 편법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있는 한 장면이다. 이같은 ‘티머니깡’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했다.

실제 기자가 어린이·청소년용 티머니 카드 잔액을 우리·신한·하나은행 ATM에서 인출을 시도해 본 결과, 모두 계좌로 이체가 가능했다. 즉, 티머니 잔액을 현금처럼 빼 쓸 수 있는 것.
티머니 카드 잔액 계좌이체는 수수료 500원만 내면 본인은 물론 타인의 통장으로도 가능했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부 불량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약한 학우들의 티머니 잔액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다”며 “현금을 빼앗은 것처럼, 또 다른 청소년 범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던 부모님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 주부 박지선(45. 서울 강서구)씨는 “아이들이 혹시 나쁜 용도로 현금을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수수료는 챙기면서 ATM을 통한 티머니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홍보실 이종수 과장은 “카드본부가 우리카드로 가서 티머니 관련 업무는 그 쪽에서 관리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카드 구동진 홍보팀장은 “티머니 잔액이 (ATM에서) 인출되는 것을 처음 알았다. 거래 등의 확인은 우리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또 정현규 한국스마트카드 홍보팀 과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환불을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은행은 거래가 편리하기 때문에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지만 자녀가 티머니 환불 행위는 부모가 지도해야할 부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팀장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ATM을 통해 티머니 잔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의문일 수 있다. 하지만 악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또 “특정수수료를 지불하고 환불받는 것도 일종의 거래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티머니 환불은 당연한 권리지만 청소년 등이 부모 몰래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