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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위조 파문’ 원전 제어케이블 공급사ㆍ검증기관 고발

한수원, ‘위조 파문’ 원전 제어케이블 공급사ㆍ검증기관 고발

기사승인 2013. 05.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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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전 제어케이블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부품 시험기관 A사와 케이블 제조업체 B사 대표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발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이다.

한수원은 또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형사사건 수사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압류 금액을 확장하고 민사사건 제소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번 사건을 고리 원전이 위치해 있는 부산 동부지청(김기동 지청장)에 배당했다.

A사는 국내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7곳의 기기검증기관 중 한 곳이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신고리 1·2호기에 설치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계획예방정비 중인 신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을 연장해 제어케이블을 교체토록 했으며 운영허가 심사 단계인 신월성 2호기에 대해서도 허가 전까지 케이블을 교체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의 냉각과 원자로 건물의 압력저감 및 방사선 비상시 외부로의 격리 기능을 담당하는 안전설비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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