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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체벌 급증…학생인권위, 교육청에 방지책 촉구

교내 체벌 급증…학생인권위, 교육청에 방지책 촉구

기사승인 2013. 06. 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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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역 학교 내 체벌이 급증, 교육청에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학생인권위원회는 촉구했다.

5일 학생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지난 3월 130건에서 4월 169건으로 30% 급증했다. 이중 체벌을 비롯한 교사 폭력 상담은 28건에서 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고 내용은 교사가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허리띠나 각목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린 사례, 남 교사가 복장 검사를 이유로 여학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추고 줄자로 치마길이를 잰 다음 체벌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학생이 체벌로 충격을 받아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격리를 요청한 신고도 접수됐다.

학생인권위는 “문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고 체벌이 다시 허용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생인권위는 교육감에게 △학생인권 침해 실태조사 실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행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적극적 구제를 위한 권리구제지침 마련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법적 책무 성실 이행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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