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공립중 교사는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지만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고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감봉 1개월,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이 한 중학교 교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올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것과 대비된다.
주 의원은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