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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66% 교단에서 학생 가르쳐

성범죄 교사 66% 교단에서 학생 가르쳐

기사승인 2013. 10.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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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5명 중 3명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1∼2013년 5월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체 474건의 26%인 123건에 달했다.

이들 중 34%는 해임이나 파면을 당했지만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해 나머지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전남의 한 공립중 교사는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지만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고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감봉 1개월,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이 한 중학교 교사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올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생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것과 대비된다.

주 의원은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교육계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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