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성범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4건 정도였으나 2011년 39건, 2012년 46건으로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 56건, 고등학교 교사 50건,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 각각 1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체 168건 중 강간이 14건, 준강간 및 강간미수 3건·성추행 79건·성희롱 29건·성매매 14건·간통 25건·기타 3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징계의 경우 강간은 중징계인 파면 4건·해임 4건에서부터 경징계인 감봉 1건·견책 2건까지 다양한 수위로 ‘들쭉날쭉’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의 경우도 파면 3건·해임 6건·감봉 5건·견책 12건 등이어서 일관성 있는 징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교사가 성폭행·성추행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여성을 참여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벌백계 징계 의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