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관이 이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은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헌재는 재판관 9인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6인은 국회에서 선출해 임명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인 만큼 대법원장의 지명대상자 선정절차를 법정화하거나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