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하철 여성 몰카’ 미국인 강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지하철 여성 몰카’ 미국인 강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기사승인 2013. 12. 02. 09: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일으키지 않아”


다리를 꼬고 앉은 20대 여성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과 배심원은 이 남성의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미국 국적의 강사 김 모씨(42)에게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배심원 평결은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전동차에서 이동하면서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던 A씨(20·여)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김씨는 A씨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나중에 저런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동차 칸에서 A씨 앞을 지나면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이 사진을 촬영했다”며 “김씨가 찍은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피해자의) 허벅지나 다리 부분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전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짧은 원피스를 입었으나 과도한 노출을 하지는 않았고 다리를 꼬고 허벅지 일부를 가린 자세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