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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급여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몰아야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급여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몰아야

기사승인 2014. 01.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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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소개
한화생명은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유용한 세테크 전략을 14일 소개했다.

◇소득과 소득금액 차이점 분명히 인지해야

우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아버지 사업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다.

또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벼농사로 연 소득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내가 일용직으로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다.

◇맞벌이 부부 급여가 많은 사람의 소득공제가 유리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좋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해 준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의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60세 이상 직게존속 따로 살아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다.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연말정산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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