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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첫날 표정’

‘13번째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첫날 표정’

기사승인 2014. 01.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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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 축소에 ‘불만’…월세 소득공제는 ‘그림의 떡’

“똑똑한 소비라고 하는데 솔직히 생각 없이 쓴다. 매년 공제항목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하려고 전략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따지거나 하진 않는다.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낮추는 정도다. 토해낸 적은 없다.” - 2년차 직장인 권 모씨(28·여·서울 서대문구)

“신용카드 공제액이 줄어들어 불만이다. 월급이 많지 않아 카드값과 저축 등을 하고 나면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가) 달갑진 않다.” -1년차 직장인 윤 모씨(28·경기 일산)

이른바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연말정산’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은 크게 △한부모 가정 소득공제 신설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주택임대료 공제율 상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매해 세법이 바뀌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직장인들은 해마다 신설된 공제 항목 또는 조정된 공제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료 공제율의 경우 현실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세입자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전·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다 소득공제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는 집주인들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 후 서울에서 만 6년째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지방 출신의 직장인 김 모씨(29·여·서울 마포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낮춰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월세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나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첫 직장을 구한 백 모씨(28·여·경기 안양)는 “취업 첫 달에 정장을 사는 등 돈을 쓸 일이 많아 첫 월급은 카드값을 내는 데 다 썼다”며 “한 번 소비패턴이 카드에 맞춰지니 항상 수중에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정은 보통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소득공제 신설은)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다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백씨는 “나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월세 내고 살다보면 돈도 모으기 힘들고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다”며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난다는데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6년차 직장인 이 모씨(33·경기도 안산)는 “처음에는 일일이 자료를 뽑느라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돼서 더 편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1년차 직장인 김 모씨(31·서울 묵동)는 “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 하는데 절차도 헷갈리고 불편한 게 많다고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수월하다”며 “단지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첫날이라 그런가 통화가 안 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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