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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 개최

대전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2.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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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직원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 손서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이 참석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항목별 번호 없이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날 납세자권리헌장 준수다짐대회에 이어 산하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 및 소통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관서장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납세자 권익보호의 현실 및 과제’와 ‘경청과 소통문화의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전국세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전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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