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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외노조 전교조와 정책 협의하는 서울 교육청

[사설] 법외노조 전교조와 정책 협의하는 서울 교육청

기사승인 2017. 07. 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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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18일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초중등 교사 전보 △교원 승진제도 개선 △학생인권 보장 문제 등 정책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한다. 서울 교육청은 또 사립학교 인사문제 전반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전교조와 함께 사립학교 인사개선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서울 교육청과 전교조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불(不)징계, 전교조 전임자 허용, 학생 인권교육 예산 반영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미 알려져 있듯 법외노조다. 이러한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한국교총마저 이룰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시비는 7년을 끌어온 문제다. 2010년 전교조가 조합원만이 할 수 있는 전임자 임무를 무자격 해직교사가 수행하자 비롯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해직교사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전교조는 불북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주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2년 1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직교사는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교원노조법 2조)는 이유에서였다.
 
전교조가 이에 불복해 정식 행정소송을 했으나 전교조는 또 패소했다. 전교조는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여부를 물었다. 당시 헌재는 8대1의 압도적 의견으로 이 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고법도 지난해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확인했다. 지금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판결은 대법원 판결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는 모든 사법판결에서 패소해 법외노조로 확인된 상태다. 세상이 바뀐다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 그런데 서울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공공연하게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다.
 
특히 서울 교육청은 전교조를 법적 테두리내의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기 위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판결할 것에 대비해 미리 선수를 쳐 정부의 결정을 철회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분명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자 판결과정에 대한 중대한 방해행위다. 서울 교육청과 전교조는 사법 부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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