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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사설]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기사승인 2019. 05.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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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렸다. 취약노동자를 돕는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와는 달리 숙련 노동자보다는 단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민노총과 한노총이 서로 자기 노조원을 고용하라면서 시위를 벌이는 노노갈등까지 빚어졌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건설현장 일자리 축소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정부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2~3% 내로 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런 속도조절론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측은 벌써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동결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결정을 통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해서 사업을 접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므로 업종별 차등적용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최저임금위원회 내 노사 측의 상반된 입장은 보통 공익위원들이 중재해서 이들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노사가 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의견접근을 중재하지만 노사가 팽팽히 맞서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중 한쪽이 퇴장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들러리지만 최저임금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만 받는다는 불만도 들린다. 최근 공익위원들의 일괄사표 제출이나 공익위원 무용론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2~3% 인상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익위원들로 하여금 전문가적 식견에 따라 공익위원 안을 마련토록 하고 공익위원들도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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