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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갈등 해결에 민간자원 최대한 활용해야

[사설] 한일갈등 해결에 민간자원 최대한 활용해야

기사승인 2019. 07.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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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로 확대되는 등 한일갈등이 악화·장기화되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의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모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18일까지 일본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과 물밑으로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확신할 수 없어서인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금과 달러 등 안전자산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으며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했다.

여권에서 우리 정부가 배상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징용배상청구권의 소멸을 언급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의 정신을 반영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일본의 구체적 반응은 없지만 우리 정부가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일본도 인내심을 가지고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명분에 얽매이는 정부 간 협상보다 협력을 유지해온 양국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주효할 수 있다. 그래서 전경련과 무역협회의 활동에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전경련이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편지를 보내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잠재력을 다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한일갈등을 푸는 데 이런 점을 잘 감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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