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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만에 생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118년만에 생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기사승인 2017. 0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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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주요내용
철도가 국내에 운행된지 118년 만에 여객운송 관련 표준약관이 생긴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국내 철도 시장엔 독점적 지배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한 약관만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수서고속철도(SRT) 등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철도여객운송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거래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약관 적용 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사업자와 이용자다. 광역·도시 철도는 요금체계와 운영방법이 달라 제외된다.

표준 약관은 열차운행이 중지·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 환불 외 별도의 배상책임(영수금액의 3∼10%)을 져야한다. 승차권 취소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 조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마련한다. 일례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하였으나,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등은 운임의 5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 준수사항과 운송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 이용자의 책임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철도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SRT 사업자인 에스알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표준약관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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