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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코스닥 투자신탁 운용규제 대폭 완화...벤처기업 지정 해제되도 투자 받을 수 있다

[코스닥 활성화]코스닥 투자신탁 운용규제 대폭 완화...벤처기업 지정 해제되도 투자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18. 0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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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은 과거에 비해 모험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스닥 지수는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보다도 약 16%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중 단기유동자금이 지속 커지는 반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기대 수준보다 미흡하다”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코스닥 벤처펀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벤처기업투자신탁은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하도록 제한돼있어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모펀드 1개만을 운용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은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주 우선배정 규정을 도입해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줘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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