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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림산업’에 과징금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림산업’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8. 03.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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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설계변경 미통지·부당한 특약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또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대림산업은 또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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