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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8년째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고양경찰서, 8년째 ‘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기사승인 2018. 05. 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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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8년째 시행
外事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친절행정, 인권보호에 앞장
지난 20일 고양경찰서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법 개정 소식 등
지난 20일 고양경찰서는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법 개정 소식 등 치안시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었던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찾아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치안활동을 펼쳤다./제공=고양경찰서
경기 고양경찰서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칫 법규를 몰라 저지르기 쉬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소통 현장’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는 친절행정 및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고양경찰서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외사 담당 경찰들은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법 개정 소식 등 치안 관련 시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만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법규를 설명하는 상담활동을 펼쳤다.

이날 외사경찰이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인들이 모이는 선교단체 한길교회로, 고양경찰서 지정 외국인도움센터인 한길교회는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외사경찰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8년째 해오고 있다.

국내에 취업 등 근로자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외사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소소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강제 추방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는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이 특히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외사경찰과의 만남에 참석했던 한 카메룬 출신 여성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경찰서에 단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 직접 우리를 찾아온 경찰관을 통해 궁금증을 모두 해결했다. 특히 여자경찰관이 유창한 영어로 상담해줘서 고마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신걸 서장은 “고양경찰서는 외사(外事)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치안정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규를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없도록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외국인과 우리 사회 간 충실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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