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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시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4만→6만명’ 확대

경기도, 내년 시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4만→6만명’ 확대

기사승인 2019. 10. 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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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도 474억원 → 709억원 증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통합·개편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내 적용대상 65노인이 기존 4만여명에서 6만여명으로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진입에 대비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대상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유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6종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취약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자원연계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474억원에서 70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등 서비스 수행 인력도 1670여명에서 389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41곳이었던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114곳으로 확대해 시·군 권역별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수행기관 1곳당 노인 300~400여명의 노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잡한 기준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돌봄 욕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라면 서비스에 상관없이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 만큼 대상 선정 등에 따른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욕구와 필요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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