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12월까지 내수면 수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충남도,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 손·외줄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은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어구 설치) △ 투망,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한 포획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는 도주가 용이한 소형 동력보트를 이용해 이른 새벽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범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군 농수산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