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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선거비례성 강화 위해 ‘국회 총리 선출권’ 양보할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비례성 강화 위해 ‘국회 총리 선출권’ 양보할까

기사승인 2018. 03.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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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헌안 발의 예고한 문 대통령…최종안에 담길 내용은
4년 연임제, 기본권 강화, 결선투표제 등 포함시킬 듯
개헌 초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경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국회에 제출할 최종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던 정부형태인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자문안 내용이 최종 개헌안에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국무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 항목을 최종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에 자문안에 담긴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의 내용은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큼 최종 대통령 개헌안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부형태인 ‘대통령 4년 연임제’도 문 대통령이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는 오는 21일 발의를 앞두고 몇 가지 판단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개별 내용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부칙 조항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 비례성 강화 등에 대해 발의 때까지 적잖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하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야당이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총리 선출권의 국회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자신이 강하게 언급했던 선거비례성 확보가 담보될 수 있느냐 여부일 것”이라며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대야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이관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총선 과정에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점을 야당에게 역제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총리 추천(선출)권의 국회 이관 등이 포함된 당 개헌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 부위원장은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지방분권 조항도 추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 부위원장은 “그간 자문특위 내에서도 지방분권 수위를 더 높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도 그 수위 및 시행 속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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