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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국회 처리 촉구 “입법으로 경제활력 힘 보태달라”

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국회 처리 촉구 “입법으로 경제활력 힘 보태달라”

기사승인 2019. 03.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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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계 등에서도 국회 문턱에 걸려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이 계속 표류할 경우 산업 현장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결국 정부의 경제 성과내기는 물론 기업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이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염려하는 의원들이 정작 민생·경제 법안 입법에 소극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노동 핵심 현안은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3월 국회 처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 2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존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여당은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밀고 있지만, 야당은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복잡한 상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 경제계는 유통·의료·관광 등 7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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