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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제한시 국무회의 거쳐야…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남북교류 제한시 국무회의 거쳐야…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8. 07.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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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경영정상화 조치도 법에 명시
고요한 개성공단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 공단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는 17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도 사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며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도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이밖에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적법하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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