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탁상행정·복지부동 없앤다

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탁상행정·복지부동 없앤다

기사승인 2019. 03. 22. 06: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120301010001174
탁상행정·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정부민원포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권익을 침해하며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그간 소극행정은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