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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내일 검찰 송치

경찰, ‘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내일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03.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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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미수)를 받는 장모씨(43·구속)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13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당초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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