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 songuijoo@ |
|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서모씨(58) 등 11명과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 김모씨(4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처분 집행 현장에 가지 않았음에도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160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1차례만 출장을 갔지만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는데 채권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집행을 연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서를 작성, 2회분 출장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재개발 지역 조합장인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 부당한 금전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행이나 서류 송달 출장비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행관 수익적 구조 등의 문제점을 파악,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