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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테이저건 사용 법령·매뉴얼 개선…“현장 적용 비현실적”

경찰, 총기·테이저건 사용 법령·매뉴얼 개선…“현장 적용 비현실적”

기사승인 2018. 07.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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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교육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안동경찰서
경찰이 위급한 사건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과 관련, 근거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키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총기·테이저건 사용 관련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용 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 등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게 이런 장비를 사용하려 해도 ‘물건을 버리거나 투항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계속 저항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2016년 개발해 일선에 보급 중인 신형 방탄방검복이 무게 2.9㎏로 무겁다는 지적이 있어 경량화를 추진하고 목과 팔 부위 보호장비를 추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형 방탄복의 경우 9.4㎏으로 너무 무거워 신형 방탄방검복을 개발, 지난해까지 일선에 1만7139개를 보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어지는 여성들의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집회’와 관련, 집회 장소에 안전펜스를 설치, 주변에 여성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주변 시설물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집회를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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