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1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1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9. 11. 10. 10: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1110104947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관련, 경찰이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13명 중 12명은 다음날인 지난 9일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